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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채널A단독]‘성매매 소굴’ 1000번 경고해도 속수무책

2016-11-02 3 Dailymotion

최근 스마트폰 채팅 앱이 성매매와 마약 거래의 창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앱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천 건 넘게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, 문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에이즈에 감염된 10대 여성의 성매매,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마약 투약. 두 사건의 경로는 '채팅앱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년 간, 불법 유해 정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애플리케이션 현황을 보니, 한 채팅앱은 1천 건이 넘었습니다.<br /> <br />성매매·음란성 정보에 마약 거래, 장기 매매까지 경고 종류도 다양합니다.<br /><br />[이현수 기자] <br />"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채팅앱에 제가 직접 들어가봤는데요. 가명으로 얼마든지 가입 신청이 가능했고, 나이를 선택할때도 성인인증 절차는 없었습니다." <br /><br />즉석 만남부터 성매매를 연상하는 제안까지, 쪽지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우 /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팀 차장] <br />"청소년 유해 매체로 결정되면 성인인증이 법적으로 의무가 됩니다. 현재로서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." <br /> <br />방심위가 앱을 모니터링을 하고 유해 정보를 유포한 이용자 퇴출을 권고할 순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민경욱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 />"청소년들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도록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해야 하고요.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." <br /> <br />유해 앱을 전담하는 직원도 2명 뿐이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현수 기자 soof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 한일웅 <br />영상편집: 김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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